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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이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의미한다.
최대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일임, 금전신탁은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9일부터 고난도 투자금융상품을 청약 후 3영업일에 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여기에는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손익구조가 어려운 펀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 DLS, DLF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해외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서에 상장된 ETF, ETN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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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영업일 뒤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월요일에 청약 의사를 밝히면 화요일, 수요일은 고민을 하고
목요일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빨간 날, 주말이 껴 있으면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다음 날로 연기된다.
또한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군에서 적용해 온 녹취 및 숙려 제도도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로 인해 판매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투자 손실과 분쟁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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