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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란 화폐 간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즉, 두 화폐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만약 미국 1달러를 얻기 위하여 1000원을 지불한다면 1달러당 1000원이 우리나라 원화 달러 환율이 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절하라고 하며,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것(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절상이라고 한다.
환율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켜서 안정을 꾀하는 환율 제도이다.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론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할 때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균형을 회복하므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를 따르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조건은
-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교역에서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흑자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이 중 2가지를 포함하면 미국에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관련 요건에 해당해서 지정되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시켰고, 멕시코와 아일랜드가 새로 관찰 대상국으로 올랐다. 미국 정부가 계속 감시를 한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억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애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난 적이 있다.
앞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 계속 지켜본다는 것이 좋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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