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를 위한 백과사전] : 기초부터 탄탄하게(퍼줌) 시사, 경제, 경영, 금융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투기 방지를 위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거래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락을 받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발생되며 농업,임업,주거,개발,기타 순으로 의무가 길어진다. +) 번외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유는 최근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