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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과사전] 최저임금제도_2022년 최저 시급 9,160원으로 확정

늘무기력 2021. 7.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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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를 위한 백과사전] : 기초부터 탄탄하게(퍼줌)

시사, 경제, 경영, 금융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대비 5.1% 인상되었다. 시급은 9,160원이다.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월 소정근로 209시간(기본근로 174 + 35)을 고려하면 월 환산금액은 191만 4,44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비용이 증가한 만큼 상품 가격으로 넘기기 때문이다.

취지는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현재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인과 피고용인 둘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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