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하~~~ 오늘도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대출안내, 접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2. 대출 안내 3.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 주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 주택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상 주택은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안내
대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인 경우와 계약갱신의 경우로 나뉘는데요!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출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약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은행입니다.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이며 연 소득에 따라 연 3.0% 이하입니다.
나머지 0.6%는 밑의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미리캔버스 사진)
이자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기본 지원은 2년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자녀 수가 증가하면 2년씩 3번 , 총 6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 사유도 있습니다!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이런 경우에는 이자지원이 중단되오니 주의하세요!!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09:00 ~ 24:00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그다음 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아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밑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1. 주민등록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이 좀 더 많아지거나
물가를 낮추어 일을 해서 집을 매매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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