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지원 꿀 Tip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지원금이 필요하세요?

늘무기력 2021. 2.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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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하~~~ 오늘도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일정 기준선을 통과해야 지원이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보시고도 모르시겠다면 1544-9944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이 곳으로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근로장려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 까지입니다!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2. 가구원 구성에 따라 본인이 어떻게 소속이 되는 지 확인한다.
3. 2021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신청한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고 좋은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퍼바!!!

더보기

추가적인 정보를 보러 오셨군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산정액은 밑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입력하시면 근로장려금이 본인한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1. 1544-9944로 전화한다

2.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렇게 3가지 입니다!

모두들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지원이 나오시는 분인지 확인하고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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