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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경영, 금융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투기 방지를 위한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거래가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며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락을 받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발생되며 농업,임업,주거,개발,기타 순으로 의무가 길어진다.
+) 번외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유는 최근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최근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서울 시장이 될 시
한 주 안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푼다고 해서
큰 표를 얻었었는데, 이에 따라 떨어지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는데, 향후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될지
부동산 투자자들과 투기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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